공지사항

2019년 11월 소공인 특화자금(제조업) 접수 개시 안내

(주)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0 1,284 2019.11.14 15:48

사업개요

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,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

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
 ☞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

 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신청대상
-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(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)
ㆍ 주요업종 : 기계ㆍ금속가공, 가죽ㆍ가방, 수제화, 의류ㆍ섬유, 인쇄 등
  * 50%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“하단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”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

    (단,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(위탁가공 시, 제조업 인정불가)
ㆍ 상시근로자 수 : ‘연간 평균’으로 계산되며, 하단 [첨부파일]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

 

※ 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(통계청 분류기준 적용)
1)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(성능 및 기능수준, 고안 및 디자인, 원재료구성설계, 및 견본제작 등)
ㆍ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(기본설계도, 도안, 견본제작 등)이 반드시 필요
  * 하청을 받는 업체 중,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)번 ‘직접 기획’에 해당되지 않으며,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
2)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((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)
ㆍ 세금계산서(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), 대금청구서(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)등을 통해 확인
3)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
ㆍ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
4)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
ㆍ 관련 계산서,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(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)

지원조건 및 내용

※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일정에 따라, 2019년 마지막 직접대출 접수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
※ 정책자금 잔여예산 상황 상 예산소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2020년 1월로 집행이 이월 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.

 

ㅇ 지원규모 : 총 4,500억원(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, 접수 조기마감)

 

ㅇ 융자범위
- 운전자금 

 ㆍ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 ㆍ 자동화설비 도입한 업체 운전자금 지원
- 시설자금 :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
※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(기계) 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, 계약금 및 각종 조세(부가가치세, 관세 등)는

   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. 

 

ㅇ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
* 2019년 4/4분기 기준 1.47%(분기별 변동금리) + 기본 가산금리(0.6%) 

* (금리우대)

①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중이거나,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: 연 0.2%P 금리 우대

② 금리우대 중복시에는 최고 금리우대 항목 적용 

 

ㅇ 대출기간 :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

- (운전자금) 5년, (시설자금) 8년

구분

상환기간 5(60개월)

상환기간 8(96개월)

선택가능

거치기간

비거치

ㆍ 1(12개월)

ㆍ 2(24개월)

ㆍ 3(36개월)

비거치

1(12개월)

2(24개월)

3(36개월)

4(48개월)

 

ㅇ 대출한도 :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(운전자금 1억원 이내)
- 단,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(지원잔액기준)을 초과할 수 없음
ㆍ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(수출 소공인 :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% 이상인 소공인)
ㆍ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

 

ㅇ 상환방식 :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
※ 전액 또는 일부 임의(조기)상환 가능하며,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
 

ㅇ 융자방식 :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*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, 담보 직접대출
  * 고용창출,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, 수출실적,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(가점부여)

 

ㅇ 자금대출 :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, 약정 체결 후 대출

 

ㅇ 사후관리 :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, 사후관리 멘토링 의무수행업체는 멘토링 수행 및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(결산재무제표 등)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

  *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,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방문 접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
※ 시설자금은 33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
   
ㅇ 신청 서류 : 대출신청서, 사업자등록증명,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

가점우대제도

ㅇ 메인비즈제도

ㅇ 벤처기업 확인제도

ㅇ 이노비즈제도

ㅇ ISO 인증
ㅇ HACCP 인증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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