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증기금
홈 > 기술보증기금 > 수출기업 지원
수출기업 지원

 

  •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대하여 보증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    • 대상기업 및 내용
    • 대     상내     용

        -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제외한 기업에 대한
           무역금융


        - 최고한도 초과대상으로 같은 기업당 70억원 까지
           보증지원


        - (잠재)수출기업 지원 잠정조치
          ㆍ 수출실적이 연간 매출액의 10% 이상인 수출중소기업
          ㆍ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신용장,
             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여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 


        - 보증비율 우대 ( 85% → 90% )
        - 신용도 유의사항 적용 완화
           ( 사유발생 : 1년 → 6월,
              지점장 전결 확대 : 1억원 → 3억원 )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(잠재)수출기업 지원페이지는 아래의 내부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

 

카테고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