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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창출기업 보증

고용창출기업 보증 


상품개요

  • 고용창출기업의 성장단계(신규창출단계→양적성장단계→질적성장단계)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지원상품
고용창출기업 보증 구성체계
구분고용창출 우수기업 
우대보증
고용창출특례보증가젤형기업 우대보증고용의 질 우수기업 
우대보증
대상기업고용창출 효과가 
우수한 기업
고용창출 효과가 
우수한 기업
3년* 연속 고용 또는 매출이
20%이상 증가한 기업
우수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
유지하는 기업
보증료0.1%~0.3%p 차감0.7% 고정보증료율0.3%~0.4%p 차감0.4%~0.5%p 차감


* 창업형 예비 가젤기업은 2년 연속 고용 또는 매출이 20%이상 증가한 기업 

상품종류

  • 고용창출우대보증
    -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표에 의한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10%이상 증가한 기업
  • 고용창출특례보증
    - 다음의 중소기업*으로서 보증신청 접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창출(예정)기업에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(1인당 3천만원, 청년인력 4천만원, 전문인력·장애인 5천만원)

    • 혁신형 중소기업
    • 가젤형 기업
    • 고용의 질 우수기업
    • 신보 잡클라우드를 통한 보증신청기업
    • 워크넷을 활용한 보증신청기업(고용노동부 운용)
    • 유망서비스 부문 기업
    • 특화서비스 부문 기업
    • BEST 서비스기업



가젤형기업 우대보증 


상품개요

  • 고성장 기업의 지속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지원 상품

상품종류

  • 고용창출형 창업형 예비 가젤기업 우대보증
  • 고용창출형 가젤기업 우대보증
  • 성장촉진형 창업형 예비 가젤형기업 우대보증
  • 성장촉진형 가젤형기업 우대보증ㄴ

대상요건

구분창업형 예비 가젤기업가젤 기업
업력
  • 당기결산일 기준 2년초과(창업후 5년이내)
  • 당기결산일 기준 3년초과(창업후 5년이내)
당기매출액
  • 40억원 이상
  • 50억원 이상
선정요건
  • 최근 2개년 연속
    - (고용창출형) 고용 20% 증가
    - (성장촉진형) 매출 20% 증가
  • 최근 3개년 연속
    - (고용창출형) 고용 20% 증가
    - (성장촉진형) 매출 20% 증가
유효기간
  • 선정후 1년
  • 선정후 3년
지원내용
  • 보증료 0.3%p 차감
  • 보증료 0.4%p 차감



고용의질 우수기업 보증 

상품개요

  • 우수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상품

대상요건(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)

구분고용의 질 우수기업*
선정요건
  • 비상장 중소기업
  • 설립 후 공모 마감일기준 5년 초과
  • 당기매출액 100억원 이상
  • 당기순이익 시현
  • 당기말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큰 기업(다만, 개인기업은 자기자본 전액잠식이 아닌 기업)
  • 공모마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
    (다만,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10%이상 감소한 기업이 아닐 것)


* 최고일자리기업은 공모마감일 현재 좋은일자리기업을 대상으로 함 

선정절차

  • 신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 신청·접수된 기업 중 좋은일자리기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“좋은일자리기업”으로 선정하고, 최고일자리기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“최고일자리기업”을 최종 선정
    대상기업 발굴
    • 공모 및 추천
    화살표(아래쪽방향)
    심사·평가·선정
    • 서류접수·심사
    • 현장평가
    • 최종심사(심의위원회)

우대사항

구분좋은일자리기업최고일자리기업
보증료율0.4%p 차감0.5%p 차감
보증비율90%90%
비금융지원- 전문 경영컨설팅 및 Job-Matching 서비스 제공
- 유동화회사보증 취급시 편입·금리 우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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